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4 2016가합1008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F의 처이자 피고 B의 모친으로 F과 사이에 G, 피고 B, H, I을 낳았다.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자녀이다. 2) F은 2007. 8. 6.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소유였는데,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가,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 한다)가, 이 사건 4, 5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3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1) 원고는 2007.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카단5655호로 이 사건 제2등기에 관하여, 2007. 12. 14. 이 법원 2007카단6622호로 이 사건 제3등기에 관하여, 2007. 12. 24. 이 법원 2007카단6633호로 이 사건 제1등기에 관하여 각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각 받았다가 2008. 1. 17. 피고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1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한 다음 2008. 1. 23. 위 각 가처분등기 해제를 신청하여 위 등기를 말소하였다. 확인서 J(이 사건 1, 2부동산) K(이 사건 4, 5부동산) 충남 L(이 사건 3부동산) 위 건물 및 땅을 증여했음을 확인합니다(가처분도 지워줌). 2008. 1. 17. 증여자 : A(원고) 수증자 : B(피고) 증인 : G 확인서 1) J 가처분 2차, 충남 아산 L 가처분 2차를 말소한다.

2) 변호사 M 사무실에서 신청한 소유권 말소등기 2009가단46882는 민사소송을 취하한다. 3) 위의 대가로 J(이 사건 1, 2부동산) 월세는 어머님(원고)이 사망시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