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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19누488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018. 1. 9. 개정되어 2018. 1. 1.자로 소급 시행된「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18-2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에 의거하여 원고의 업무시간을 재산출하되(위 지침 중 ‘택시 운전’과 관련된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일괄적으로 주야간 휴게시간을 각각 30분씩 하루 총 1시간을 공제함』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1행 및 제8쪽 제19행의 각 “법원 감정의”를 “제1심법원 감정의”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제1심법원 감정의(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L)의 회신 야간근로시간 동안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이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야간 근로가 실제로 심뇌혈관질환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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