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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22 2019나1404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7면 제6, 7행의 '5억 5,000만 원'을 『5,500만 원』으로 고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며 피고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10년간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

)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2014. 7. 8. 피고와 소외 회사 주식 55%(= F 등 주식 50% J 주식 5%)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이 사건 양도대금을 언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위 일련의 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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