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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7나2026278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문 8쪽 2행의 “을 제9호증”을 “을 제10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10쪽 하4행의 “무효라 할 것이다.” 다음에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에게는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총회는 원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진행을 방해함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원고들이 스스로 이 사건 총회 진행을 방해하고 나서 그 방해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심이 적절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회안건이 이 사건 총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피고 종원들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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