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19나2050244
지체상금
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글상자의 ‘입주 예정일’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재산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 일원 공급주택 F건물 H 블록 D3타입 I호 토지면적 전용 480.00 공용 117.45 계약면적 597.45 건축면적 140 다락면적 (서비스면적) 25 계약면적 140 』 제1심판결 3쪽 글상자의 ‘제1조(계약의 목적)’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3조(중도금 및 잔금

6.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을은 입주일에 잔금을 납부한다.

』 제1심판결 4쪽 글상자의 ‘제16조(옵션)’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17조(공유물 등의 공동사용)

1. 을은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되 지정이나 분할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필지 내의 개별 주차장을 제외한 공동주차장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세대별 면적의 분할이나 위치의 지정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기타) ⑧ 본 단독주택형 F건물은 단독필지로 대지를 소유하며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은 공유지분으로 한다.

⑨ 계약시 체결된 건물, 대지 및 공유지분인 도로 등의 계약 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오차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하여 서비스 면적(다락 면적)은 정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