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05 2013고단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콩밭 옆 농로에서 동승자를 내려준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국자동차공업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윗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10. 26. 15:1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