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D공사로부터 E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8. 피고에게 E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지하차도 구간 공사(고속도로 하부에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75억 2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0. 28.부터 2015. 11. 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2017. 8. 25. 계약금액 79억 72,3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0. 28.부터 2017. 8. 26.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가 본격적인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토류판을 설치해둔 상태에서 2015. 5. 17. 지하차도 신설구간 상부에 있는 고속도로 콘크리트 포장에 침하 및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5. 5. 21.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측면에 흙을 성토하여 압착함으로써 토립자 유실을 막았으며, 이후 여러 전문가, 감리단, 발주처, 설계당사자 및 원고 등은 그 대책으로서 현재 지반을 강화시키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를 일부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경 본격적인 굴착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6. 2.경부터 위 굴착 과정에서 재차 추가적인 지반침하 및 고속도로의 균열이 발생하여서(이하 2015.경에 발생한 포장균열 및 지반침하까지 통틀어 ‘이 사건 포장균열 및 지반침하’라 한다) 피고는 다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2회에 걸쳐 임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기 직전인 2017. 1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