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4.08 2016고정2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주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정선 군청으로부터 호주산 쌀 3,000kg 을 구입하여 그 중 1,280kg 의 쌀로 5,400리터의 막걸리를 제조한 후, 2,880리터 상당의 막걸리를 판매하면서 막걸리 병 라벨에 ‘ 원료 명 : 백미 100%( 국내산)’ 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액, 사업장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