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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노1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없어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있으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피해자 G을 붙잡아 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L 아파트 싸움 현장에 함께 있었고, K이 피해자 G을 잡으라고 소리치자 자신을 포함한 D, C, E 등 다섯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잡았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932 쪽). 2) 당시 피고인과 함께 G을 붙잡은 C, E,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과 같이 범행현장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853 쪽, 875 쪽, 890 쪽).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공동하여 집단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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