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383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진(기소), 김구열(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10:35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8층 피트니스센터 탈의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C(34세)의 성기를 갑자기 입으로 1회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 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 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 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류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