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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노830
야간선박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별개로 동종 범죄인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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