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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2 2015가단203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9. 10.자 2013가소27333호 물품대금...

이유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소27333호로 물품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10. 9,46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3. 12. 12.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피고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신청을 취하한 사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절차에 피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배당을 요구하여 2015. 5. 14. 피고에게 9,460,000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원고와 피고는 위 배당금 중 피고가 500만 원을, 원고가 4,46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5,000,000원으로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적법하므로 불허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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