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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3노132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어음으로는 H빔을 매수할 수 없고 철판과 프로파일만 매수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철판과 프로파일을 매수한 다음 이를 곧바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다시 H빔을 매수하여 I에 납품해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결제되는데, 피고인은 U이 철판과 프로파일 대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철판과 프로파일을 U에게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불과 3개월 후에 유사한 사기 범행, 즉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만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0. 2. 25.경에도 약 120,000,00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 범의를 비롯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한데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유무죄 부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 이상, 원심이 유죄 부분에 관해서만 형을 정하여 선고한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죄질 또한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검사의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유죄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은 G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이 할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이 진정한 어음이라고 믿을 만한 자료를 충분히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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