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4 2016가단279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차전127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5. 13. 주식회사 엘지카드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을 양수한 뒤, 원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7. 6. 18.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차전127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7. 3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7,832,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9. 1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9. 29.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8. 12. 19.부터 2013. 4. 15.까지 59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1,439,578원을 변제하였다. 라.

2016. 10. 26. 기준으로 이 사건 양수금 채무는 원금 10,037,641원, 지연손해금 35,438,890원 합계 45,476,531원(= 10,037,641원 35,438,890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신용회복지원정책에 따라 감면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11,439,578원을 지급함으로써 이와 같이 감면된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금 채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신용회복지원정책에 따라 감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11,439,578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