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440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한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한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