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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440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한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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