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15 2017가합11132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보험계약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보험계약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