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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6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21:5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E(여, 15세), F(여, 15세), G(여, 17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500cc 4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자필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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