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6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21:5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E(여, 15세), F(여, 15세), G(여, 17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500cc 4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자필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