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7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내역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의 액수가 45만 원으로서 그리 많지 않은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그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기망행위에 속아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100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