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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15:08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8-1에 있는 오아시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 원로 180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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