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3040 (1993.12.30)
세목
소비
요 지
귀 질의 물품인 정수기에 부착된 펌프ㆍ탱크레벨콘트롤러가 정수 본래의 기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부수장치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면 당해 정수기는 과세물품이 아님
회 신
귀 질의 물품인 『○○ 정수기』에 부착된 펌프ㆍ탱크레벨콘트롤러가 정수 본래의 기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부수장치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면 당해 정수기는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A. 정수기의 구조
가. 당사의 정수기는 수도관 직접연결 방식으로 수도수 수압을 이용하여 물을 순 환 시키며
나. 1단계로 수도수가 수압에 따라 침전필터(세디멘트 필터)에 도달하여 물속의 오 염물질을 제거시킨 후 걸러진 물은
다. 2단계로 선카본필터를 통과하면서 물속의 염소성분을 제거하고
라. 3단계로 멤브레인을 통과하면서 물속의 중금속등 잔여 오염물질을 제거시킨 후 순수물문자가 통과시켜
마. 4단계인 후카본필터를 통과하면서 물속에 스며든 냄새와 가스성분을 제거한 후 정수도니 물이 저장탱크로 운반되어짐.
B. 이 과정에서 전원과 연결된 부위는 정수기에 장착된 무소음 펌프와 탱크레벨콘 트렐러가 있는바,
가. 무소음 펌프의 역할은 수도수의 수압이 낮거나 불규칙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 로 수압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한국화학시험검사소의 시험분석 결과에도 펌프 유무에 관계없이 정수기능은 정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첨 시험결과보고서 참조)
나. 탱크레벨콘트렐러의 역할은 정수탱크내에 단자물 부착하여 정수탱크의 수위가 만수된 경우 정수기의 작동을 멈추게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장치가 없는 경우 에는 정수탱크에 물이 만수될 경우에도 정수가 계속되므로 불필요한 물의 손실 이 유발됩니다. 이 장치는 화장실 좌변기의 수위조절기와 동일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이 당사제품 정수기에 부착된 무소음 펌프와 탱크레벨콘트롤러의 기능 은 정수기 본연의 기능을 위한것이 아니고 정수기의 기능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장치일 뿐입니다.
C. 질의사항
○ 위 정수기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6호(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6호 가목)의 전기전열을 이용한 정수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이유) : 과세물픔의 판정원칙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과세물품 의 판정은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수기중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 2종 제6호에서 규정하는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로서의 정수기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정수작용이 전기, 전열등의 이용에 의하여 이루 어지는 구조 및 형태로 제작되어 전기, 전열등을 차단할 경우 정수 기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물품이어야 할 것인바.
본 정수기는 전기적작용으로 물을 분해, 침전시키거나 살균하는등 의 방법으로 정수를 하는 기기가 아니고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여과필터를 통과하게하여 정수가 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서 물의 순환은 기본적으로 수도수 자체의 수압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설 계되어 있슴.
본 정수기에 부착한 펌프와 탱크레벨콘트롤러가 전원과 연결되나 펌프는 수도수 자체의 수압을 보완하여 정수기능을 향상시키는 보 조장치일 뿐 정수작용 자체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장치가 아니며, 탱크레벨콘트롤러는 정수가 완료된 물을 저장하는 정수탱크의 수위 조절만을 하는 것으로서 정수작용과는 무관한 부수장치임.
따라서 본 정수기는 전원을 차단하더라도 그 효율성 또는 편리 성이 약간 떨어질 뿐 정수기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충반히 발휘할 수 있슴.
이와 같이 본 정수기는 그 효율성과 편리성 증대를 위한 보조장 치의 작동을 위하여 전기를 이용할 뿐 본래의 정수작용은 전기의 이용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전기, 전 열, 가스이용기구로서의 정수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임.
[을설] : 과세대상 물품이다.
(이유) : 정수기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 설치된 것은 아니라하여도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수도수의 수압이 낮거나 불규칙할 경우를 대비하여 무소음 펌프를 설치하고, 정수탱크의 수위조절을 위하여 탱크레벨콘 트롤러를 설치하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