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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4 2019노1002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 선박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선박의 선주인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 선박을 예인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한 점, 피고인이 1998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호(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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