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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3 2019가단302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500,000원 및 2019. 10.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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