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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34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1 및 2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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