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34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1 및 2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1 및 2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