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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1 2016가단51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500,000원 및 2016. 2.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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