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1 2016가단51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500,000원 및 2016. 2.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500,000원 및 2016. 2. 2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