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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2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연휴 동안 사용할 식비랑 숙박비가 없으니 60만 원을 미리 빌려주면, 추석 지나고 일을 나와서 일당에서 공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5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1. 30.자 사기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일을 나간 F의 일급을 나에게 주면 내가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F의 일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30. 피해자로부터 같이 일을 했던 F의 일급 9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면, 기록에 의하면,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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