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98가단28382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화해조서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6.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98가단28382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8. 8. 5. ‘원고가 피고에게 1998. 10. 31.까지 3회로 분할하여 합계 27,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1998. 3. 6.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8카단10343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사건은 경매절차를 거쳐 2001. 2. 3. 위 가압류가 말소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를 근거로 하여 2017. 11.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타채1158호로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2. 6.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2018. 1. 2.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채권은 위 가압류가 말소된 2001. 2. 3.로부터 10년이 도과된 2011. 2. 3. 시효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신청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도과된 이후에 신청한 것이어서 이로써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얻을 수는 없다),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17. 8. 22.경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시효이익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