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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구합20844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L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06. 7. 14. 피고로부터 대구 중구 M 일대 67,438㎡를 사업시행 예정구역으로, 위원장을 N으로 하여 설립승인을 받았고, 대구광역시장은 2013. 4. 1. 대구광역시 고시 O로 위 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가, 2014. 12. 18. 대구 중구 M 일대 66,70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달 22. 대구광역시 고시 P로 이 사건 사업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나. 위원장 N은 2015. 10. 29. 사임하였고,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5명은 2015. 11. 17.부터 2015. 12. 10.까지 주민총회소집을 위한 공동발의를 하여, Q이 공동발의자 대표 자격으로 2015. 12. 10. 피고에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주민총회소집 공동발의서를 첨부하여 주민총회소집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4. 이를 승인하였다.

다. Q은 2015. 12. 23. 추진위원회 위원 모집을 위한 공고 및 안내문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28.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가입신청 희망직책‘ 중 ’위원장‘란에 ’ ‘ 표시를 하고, ’L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귀중‘이라고 기재하였으며, 같은 달 31. 2016. 1. 16.자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고 한다) 소집공고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대표자 위원장 직무대행자 R)는 2016. 1. 6. 대구지방법원 2016카합3003호로 Q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주민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 15.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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