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L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06. 7. 14. 피고로부터 대구 중구 M 일대 67,438㎡를 사업시행 예정구역으로, 위원장을 N으로 하여 설립승인을 받았고, 대구광역시장은 2013. 4. 1. 대구광역시 고시 O로 위 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가, 2014. 12. 18. 대구 중구 M 일대 66,70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달 22. 대구광역시 고시 P로 이 사건 사업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나. 위원장 N은 2015. 10. 29. 사임하였고,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5명은 2015. 11. 17.부터 2015. 12. 10.까지 주민총회소집을 위한 공동발의를 하여, Q이 공동발의자 대표 자격으로 2015. 12. 10. 피고에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주민총회소집 공동발의서를 첨부하여 주민총회소집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4. 이를 승인하였다.
다. Q은 2015. 12. 23. 추진위원회 위원 모집을 위한 공고 및 안내문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28.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가입신청 희망직책‘ 중 ’위원장‘란에 ’ ‘ 표시를 하고, ’L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귀중‘이라고 기재하였으며, 같은 달 31. 2016. 1. 16.자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고 한다) 소집공고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대표자 위원장 직무대행자 R)는 2016. 1. 6. 대구지방법원 2016카합3003호로 Q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주민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 15.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