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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9.02 2015가단9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C 임야 1,189㎡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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