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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50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원룸에 설치할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 대금을 현금으로 완납하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게임으로 약 3,000만 원 가량을 탕진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카드 게임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전자제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 전자제품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9. 같은 명목으로 764만 원을, 총 2회에 걸쳐 합계 9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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