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16 2013고단147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 없이 2008. 6. 23.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대학 설봉관 옥상 방수공사에 관하여 E대학과 53,581,000원에 계약하여 방수공사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경부터 2010. 2.경까지 17차례에 걸쳐 E대학과의 계약으로 1,974,998,3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면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사의 전문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