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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2013구단52790 판결
신축주택 감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제목

신축주택 감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3구단52790

원고

남○○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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