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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38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불상 일 14: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이 대출 받은 100만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변제 받아야 하니 평소 사용하지 않는 통장과 카드를 보내

달라’ 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의 통장과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대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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