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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구단33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28. 04: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지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기흥역 사거리 부근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5. 28. 원고에 대해 청구취지 기재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7. 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안경사로서 안경원에 재직 중인데, 손님들의 급한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부품을 거래처로 직접 받으러 가야 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있으신 손님들을 위해 제품을 직접 가져다드리기도 해야 해서 업무상 기동성을 꼭 갖추고 있어야 하는 관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부채도 상환해야 하고 부모님께도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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