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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4. 9. 00:12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에 있는 기흥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서 3회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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