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공화국(Republic of Senegal, 이하 ‘세네갈’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24.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원고의 모친은 부친의 두 번째 부인이었다.
원고는 어렸을 때부터 부친의 첫 번째 부인 및 이복형제들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2016. 9.경 원고의 모친이 사망한 뒤 부친의 첫 번째 부인 및 이복형제들의 괴롭힘이 심해졌다.
원고는 2016. 11.경 이복형제들과 같은 방에 있었는데, 그들이 원고에게 침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세네갈로 돌아갈 경우 여전히 원고 부친의 첫 번째 부인 및 이복형제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