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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50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경 10:0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통장을 임대 받고 있는데 통장을 임대해 주면 사용금액의 15%를 임대료로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8. 1. 12:30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485에 있는 가양 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메일,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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