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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4 2018고단10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 10:00 경 인천 중구 인 항로에 있는 인 하대학교병원에서 사용금액의 15%를 교부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고객 인적 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다.

그 밖에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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