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9노92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미성년자에게 절도를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