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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579 | 양도 | 1989-06-28
[사건번호]

국심1989서0579 (1989.06.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승인 등의 제약으로 인해 용도가 실직적으로 한정된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볼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시가】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88.12.20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

득세 14,514,080원 및 동 방위세 2,902,8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했던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소재 토지 26,061.6분의 918평방미터(약 277평)를 청구외 OOOO(주)로부터 19,416,084원에 취득하여 84.2.8 소유권 이전한 후 청구인이 86.8.1자로 법인전환한 (주)OOOO에 동일가액인 19,416,084원에 양도하고 86.9.26자로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하고 86.6.7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인 평방미터당 가액 5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52,326,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88.12.20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514,080원 및 동방위세 2,902,81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26,061.6평방미터의 토지는 OO공업 공단내에 있는 공장용 부지로서 이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분양하는 조건부 분양인 특수분양인바, 청구외 주식회사 OOOO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83.12.28자로 쟁점 토지를 포함한 26,061.8평방미터를 매도기일로부터 5년간 위 부동산의 사용목적이 협동화 사업 실천 계획승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환매하겠다는 조건부로 분양을 받은 토지이고, 청구인은 83.6.16 위 주식회사 OOOO가 모체가 된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골판지 협동화 사업에 참여하여 쟁점 토지를 84.2.8자로 주식회사 OOOO로부터 19,416,084원에 취득하여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던중 86.8.1법인(상호 : 주식회사 OOOO)으로 전환하여 86.9.26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O에 공장등 모든 시설 일체를 양도 (포괄적 사업양도) 하면서, 쟁점 토지는 조건부 분양계약에 의거 원칙적으로 청구인 지분에 대한 분양가를 수령하고 위 법인이 동 분양금액을 납부하여야 되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승인하에 절차를 생략하고 당초 분양가인 19,416,084원에 양도한 것을 처분청이 사인간의 거래로 간주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도일 지역내의 OO공업 공단에서 분양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일반분양의 거래도 평방미터당 37,374원이고 쟁점 토지의 시가는 그 당시 형성되지 못하였음에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도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중소기업 관리공단으로부터 83.12.30 주식회사 OOOO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고, 84.2.8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며, 86.9.29일 주식회사 OOOO에 양도한 것임이 확인되어 이 건 토지는 등기부상 명확히 청구인으로부터 OOOO에 이전되었으므로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5년내 환매 조건부로 양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관리공단의 승인하에 양도되었는 바, 토지의 양도로 보아지므로 이 건 양도소득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하고 감정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O(주)로부터 19,416,084원에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이 86.8.1자로 법인전환한 (주)OOOO에 동일 가액으로 86.9.26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특수관계인간의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하고 86.6.7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인 평방미터당 가액 5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52,326,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분양하는 조건부특수분양으로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5년을 환매기간으로 하는 조건부 분양토지로서 청구인이 86.8.1 법인전환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승인을 얻어 당초 분양가대로 양도한 토지임에도 이를 사인간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쟁점 토지를 포함한 안산시 OO동 OOO소재 토지 26,601.6평방미터는 중소기업자들이 단지를 조성, 공장을 건립하여 공장집단화, 시설공동화, 경영협업화등을 통하여 공동근대화를 도모하는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장부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OO 골판지 협동화 사업 추진주제인 청구외 OOOO(주)에 83.6.16자로 중소기업협동화 실천계획을 승인(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하고 83.8.1 위 법인에게 평당가액 69,920원으로 산정한 가액 551,223,409원으로 매매계약하고 83.12.29자로 소유권 이전한 토지로써,

첫째, 위 OOOO(주)는 동 협동화 사업에 참여한 청구인등 4개 업체에 쟁점 토지를 포함한 4,401.71평방미터를 84.2.8자로 각각 지분 분할, 소유권이전하였는바 쟁점 토지가 평당가액 69,920원으로 하여 산정한 가액 19,416,084원으로 84.2.8자로 토지 고유지분 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확인되고 있는점

둘째, 쟁점 토지는 사용목적이 협동화 사업실전계획 승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매도기일로부터 5년을 환매기간으로 하는 특약이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고 동 등기부상에 5년간 환매등기를 한 사유에 대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은, 동 협동화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영리의 목적등 협동화 사업본래의 목적에 반한 양수도 행위를 금지키 위한 목적이었고 만약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승인없이 협동화 사업 추진목적에 반하여 양수도 하였을 경우, 동 해당부지를 환수, 다른 참가적격업체에 중소기업 진흥금리 연 9%를 가산한 분양원가로 재분양키 위한 것이었다고 회신(중진 사이 620-2090, 89.5.25)하고 있는점

셋째, 협동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회 및 탈퇴가 제한 (탈퇴시는 법인설립 및 추진에 따른장업비등 제비용의 출자금은 일절 포기하되 공장건설을 위한 출자금은 신규가입자 또는 별도처리가 될 때가지 이자계산없이 지불하고, 가입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승인을 득한후 그간의 출자지분 및 창업제비용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가입)되어 있고 청구인이 법인전환한 (주)OOOO은 당초 협동화 사업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법인전환이 승인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 토지는 83.12.29부터 5년간 양수도와 양도가액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이는 부당행위 계산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특수관계인간의 저가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의 시가를 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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