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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1 2015고정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동의대학교 앞 노상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천램프 앞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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