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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2003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1,351,935원, 원고 C에게 8,351,935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2.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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