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3 2017가단2058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45,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45,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