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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3 2017가단2058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45,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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