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22 2021노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4. 경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100만 원, 2015. 10. 경 음주 운전으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각 0.099% (2020. 3. 7. 자 음주 운전) 와 0.108% (2020. 5. 9. 자 음주 운전) 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