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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일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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