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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9 2020고단1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21:30경 파주시 야당동 소재 운정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면허대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술의 양, 체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운전면허 없이 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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