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을 믿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였다면 피해자의 음모나 질액에서도 피고인의 DNA나 Y-STR이 검출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해자의 질액에서는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왔고, 팬티에서는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었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⑴ 피해자의 제1회 경찰진술은 이 사건 범행 후 4일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 피해자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과정과 당시 상황을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까지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평소 근무시간에도 장난을 칠 정도로 피고인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성기삽입 사실에 관하여 허위진술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⑵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