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8. 00:25 경 부천시 원미구 조 마루로 57 상일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 B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이에 대한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등으로부터 폭행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내가 기자들을 많이 안다.
경찰청이나 청와대,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B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 이 양반 웃긴 양반이네.
병신들 아 씨발 뭐하는 짓이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5년 두 건의 폭행사건을 저질러 술을 마시면 폭력적 성향이 드러나는 것으로도 보이나 위 폭행의 유형이나 위 폭행사건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된 점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양형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다만 벌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데 고려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