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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0 2015고단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현금을 빌려준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C이 연락하여오자, 2014. 10. 14.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대리점 인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서 다시 팔아 그 판매대금을 자신이 가질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 120 ~ 13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나에게 주면 공기계를 팔아서 현금 120 ~ 130만 원을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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