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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1 2016가합54534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5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7. 12. 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토공사 운반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SK건설은 C 일대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토사 등을 운반하는 용역을 D 주식회사에 위탁하였고, D 주식회사는 이를 피고에게 재위탁하였다.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게 위 토사 등의 운반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8.경부터 2014. 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아사, 양질토사 등을 운반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고용한 덤프트럭 지입차주로 하여금 위탁받은 토사 등을 운반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기성대금으로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운반대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20.부터 2014. 11. 1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반대금으로 합계 780,207,479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 등을 운반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운반대금은 합계 89,412,400원이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지입차주들에게 운반대금을 직불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그들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운반대금은 피고 직원의 확인을 거친 D/T운반집계표(갑 제6 내지 14호증)를 근거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총 운반대금(=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D/T운반집계표 정산금액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에서 기지급 운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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