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형수(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남철(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고정64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을 뿐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1은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2는 2층 베란다에서 큰 소리로 강제집행의 부당함을 이야기하였을 뿐 LPG 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다.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의 위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집행관의 직권연기에 의한 것이다.
나.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방해한 업무는 ‘명도소송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이는 집행관의 업무이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조합은 손실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고, 별도의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에 대한 보상 절차도 종결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바, 위 강제집행을 적법한 업무의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강제집행은 실시되지도 않은 채 직권으로 연기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들의 위력행사도 없었던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방해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18.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력행사 및 업무방해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작성된 서울북부지방법원 부동산인도불능조서(증거기록 제70쪽)에는 ‘채무자(피고인들)의 친척이라는 남자가 웃통을 벗고 양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채무자는 가스호스와 연결된 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있었으며, 채무자의 언니는 약 3M 정도의 높이에 서있었으므로, 언제 인사 상 피해 등 불상사가 발생될지 몰라 직권 연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당시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72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강제집행 대상 주택의 2층 등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사실, (차량번호 생략) 렉서스 차량이 위 주택의 입구를 막고 있는 사실(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간격으로 주차되어 있는바 일상적인 주차 형태라고 볼 수 없다)이 인정된다.
3) 당시 위 강제집행에 참여하였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공소외 1도 ‘피고인들이 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서있거나 건물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3쪽 참조).
4)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집행계장 공소외 2는 위 부동산인도불능조서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강제집행을 직권으로 연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위협을 하거나 주택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강제집행을 막으려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집행관 등이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 주택에 방문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의 위력행사로 말미암아 그 집행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해당 강제집행 업무가 방해되었음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법리(2019. 7. 4.자 항소이유서 제4쪽,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는 문제되는 행위가 정해진 업무시간을 피하여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나. 강제집행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직접 업무를 행하고 있더라도, 이를 방해한 경우 그 타인의 업무도 방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11. 12. 2015도13632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제집행 업무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증거기록 제17쪽). 피고인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 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었다(증거기록 제184쪽 이하). 따라서 위 강제집행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다) 이 사건 강제집행의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으로(증거기록 제70쪽), 피고인들이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업무의 위법성 및 정당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토지의 소유자가 시행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증액을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행자의 토지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조합은 2016. 12.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보상금 각 447,411,160원을 피고인들에게 공탁하였다. 따라서 위 보상금이 시가에 비하여 과소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토지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서울고등법원 2019. 4. 17. 선고 2018나2066037 판결 ), 부동산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들이 위 비용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자의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다.
다) 설령 확정판결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된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주정착금 등을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주장이 배척된 바 있다(증거기록 제186쪽). 피고인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5쪽 참조).
라) 이상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제집행이 위법하다거나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확정을 저지하거나 이후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보상금액을 다툴 수 있었음에도 위력을 행사하여 사법절차에 따른 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 2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2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서두에 “피고인 1은 2018.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전과 : 판결문[ 2017고합534, 572(병합) ], 대법원 사건검색”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하였고, 그 위력에 수반한 위험성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시도를 충분히 한 후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도 아니다. 당심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1)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③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주2) 제42조(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교부) ①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집행관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을 받고 그에 대한 영수증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주3) 제43조(집행관의 권한) ①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제4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다가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대법원 2015. 11. 12. 2015도13632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7. 선고 2018나2066037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2017고합534, 572(병합)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30조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고정643 판결